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인 예금과 보험을 정리하려고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전혼 관계로 인한 상속인(자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전혀 모르는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본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단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한 다음 연락드려서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하면서 홀로 피상속인을 부양했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기여분을 통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중 상속재산으로 망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여러 보험들이 있었는데, 법리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망인이 보험계약 후 수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납입보험료의 재산적 가치가 커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어 상속인이 이러한 보험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게 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재판부에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서의 내용대로 화해권고를 내렸고, 다행히 다른 상속인들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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