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3천만 원 수준에서 합의 조건을 조율하다가 추후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6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3천만 원 상당)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측이 제출한 소장 및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다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이에 피고(의뢰인)는 만남 당시 원고의 아내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함께 이 사건 부정행위의 기간이 매우 짧고 그 부정행위의 정도도 다소 약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상측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1,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소 제기 전 상측에 지급하려 했던 합의금(3천만 원)을 훨씬 하회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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