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상대방(의뢰인의 전처)와 이혼을 한 지 약 3년이 지났는데, 전처가 돌연 7,000만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재산분할심판도 다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상대방이 재산분할금과 상계하고자 부당하게 과거 양육비를 높게 청구하였음을 입증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과 자녀를 번갈아 가며 양육하였기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를 상당액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고액의 돈을 지출하였기에 실제로 발생한 양육비가 상당히 많았지만, 의뢰인이 처한 여러 가지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덕에 과거 양육비가 크게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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