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과의 이혼을 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정행위를 한 탓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신청인의 이혼조정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하며, 이혼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재산분할금으로 43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하였습니다.
신청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혼인파탄의 원인을 다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재산분할금과 양육비의 액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상기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먼저 조정기일 이전에 미리 피신청인 측 소송대리인과 접촉하여 재산분할금과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타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대상 중에는, 신청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재산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 때 피신청인을 설득하여 재산분할금의 액수를 370,00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양육비는 사건본인들의 성장주기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조정결정문의 내용 중 중요부분만을 발췌함. 다 음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2. 재산분할금의 액수는 총 370,000,000원으로 한다. 그 중 15,000,000원은 2024. 3. 31.까지 지급하되, 나머지 돈은 ○○○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만기에 달한 날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즉시 지급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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