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술자리 도중 원고의 배우자(상대방)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함께 찍은 사진이 제출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만남을 이어 나간 사실이 드러나 부정행위를 인정하되, 인용 금액을 최소화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점,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는 상대방 배우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가 만나기 이전부터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부정행위 및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이 명백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고 청구금액의 1/3인 1,000만 원이 인용된 사안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