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이혼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례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술자리 도중 원고의 배우자(상대방)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 상대방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함께 찍은 사진이 제출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만남을 이어 나간 사실이 드러나 부정행위를 인정하되, 인용 금액을 최소화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점,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는 상대방 배우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가 만나기 이전부터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기타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부정행위 및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이 명백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고 청구금액의 1/3인 1,000만 원이 인용된 사안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