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다수 수집한 뒤 내방하였습니다. 증거자료들은 카카오톡 대화,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었고 상간자가 부인할 수 없도록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추후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원치않아 하셨습니다.
상간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이 알려지길 극도로 원하지 않았기에 합의단계 초기부터 소송만은 피하고 싶다고 하면서 사죄의 뜻을 표현해왔기에 진행이 순조로운 듯 하였으나, 합의안 조율 과정에서 도를 넘는 제안을 해왔고,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괘씸한 상간자에게 합의 거절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상간자는 연락이 왔고 본 법인측이 제안한 합의안에 모두 동의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결과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에 어떠한 경로로도 연락하거나 만날 수 없고, 만약 이를 어길 시 위약벌로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의뢰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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