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혼인 관계 계속 중 남편의 폭행과 욕설, 이혼 요구, 자녀에 대한 폭언이 계속 되어 극심한 교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에 향후에 진행할 이혼 소송에 대응하고자 공동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공동재산인 아파트가 남편이 증여받은 것으로 남편의 기여도가 현저히 높았으나, 추후 이혼 대응을 위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허위 매수인이 나타나 가등기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공동재산인 아파트는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기여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 50%를 전제로 한 신청이 인용되어, 추후에 진행될 이혼 협의, 조정 대응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