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소송 진행을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이혼의 경우 조정으로 신속히 마무리하길 원하시며 저희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셨습니다.
최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함께 상간소송 진행하고 싶어하셨고, 특히 이혼소송의 경우는 조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입장이셨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로는 모텔 입퇴실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으나, 증거가 명백함에도 상대방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걱정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하여 신속히 상간 소송 소장 접수하였고, 이혼소송 절차에서는 의뢰인이 희망하는 바대로 조정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다투었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기초로 부정행위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전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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