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의뢰인은 13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 직후 별거에 들어간 뒤, 신속하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1.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2. 상대방은 합의된 기준을 번복하며, 별거 일이 아닌 소송 제기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별거 후 급격히 증가한 채무와 전세자금 사용 내역을 부부 공동의 채무로 포함시키려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이혼 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시점이 별거일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별거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와 별거 이후 급증한 채무 및 자금 사용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수치화했으며,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뒤늦게 주장한 재산분할 기준 시점 변경 주장은 이미 시기를 놓친 주장임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설득을 이끌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자료 1천5백만 원과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별거일을 재산분할 기준시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거 이후 발생한 과다 채무가 공동 채무로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의 재산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기점과 실기한 주장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