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노동법 전문
최황선 변호사
이혼 / 이혼
원고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협의하던 중 미성년 자녀를 배우자가 데려가며 양육권 확보를 희망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데려가며 오랜 기간 자녀를 만나지 못한 상태 2. 몇 년간 자녀를 면접 교섭한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한 불리한 사정 해소 필요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이혼 변호사는 몇 년간 자녀와 면접 교섭을 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에 대한 경위와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진정성을 다양한 생활 기록, 가족·지인 진술, 사진과 영상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양육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상 이혼은 아래와 같이 성립했습니다.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의뢰인은 몇 년간 자녀와 면접 교섭이 없어 양육권자 지정에 불리한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YK 부산분사무소 이혼 변호사는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전략적인 대응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양육권이 아버지에게 인정된 이례적인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자녀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