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 약국 인수인계 중 발생한 시스템 재고 오류 소명
의뢰인은 약사로서 약국을 인수한 후 약 3개월간 운영하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관리시스템(NIMS)과 실제 재고 간 불일치가 발견되어 보건소로부터 형사고발되었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성분이 함유된 버섯(일명 환각버섯)을 재배하여 섭취했다는 혐의로 자택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족들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으로, 제조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 경찰에서는 통상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자택에서 재배 관련 기구들을 모두 압수당하였는데 그 수량이 많아 대량 제조 및 판매나 양도 등 유통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유치장에 수감되어있는 의뢰인을 신속히 면회 2. 보다 빠르고 면밀하게 사건경위와 범행동기 파악 3. 경찰조사에 입회, 영장실질심사에 대비 4.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서 내용을 설득력 있게 반박
의뢰인은 법무법인YK의 조력을 통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 및 기소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은 방어권 행사와 변호인과의 소통에도 큰 제약을 받게 되며,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다른 공범은 구속기소되었으나 의뢰인은 체포 직후부터 신속히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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