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 약국 인수인계 중 발생한 시스템 재고 오류 소명
의뢰인은 약사로서 약국을 인수한 후 약 3개월간 운영하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관리시스템(NIMS)과 실제 재고 간 불일치가 발견되어 보건소로부터 형사고발되었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케타민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이를 판매까지 한 혐의로 변호인 없이 1심에서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 1심에서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심에서 검사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였지만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2심(항소심)은 구속 상태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