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 약국 인수인계 중 발생한 시스템 재고 오류 소명
의뢰인은 약사로서 약국을 인수한 후 약 3개월간 운영하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관리시스템(NIMS)과 실제 재고 간 불일치가 발견되어 보건소로부터 형사고발되었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의뢰인은 2016.경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프로포폴을 투약횟수가 많은 편이었고,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의사나, 간호사의 진술이 확보된 상황이이서 선처를 바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담당 경찰 및 검사에게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처음에는 프로포폴 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