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 약국 인수인계 중 발생한 시스템 재고 오류 소명
의뢰인은 약사로서 약국을 인수한 후 약 3개월간 운영하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관리시스템(NIMS)과 실제 재고 간 불일치가 발견되어 보건소로부터 형사고발되었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의뢰인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이를 흡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람이 경찰에 검거됨에 따라 의뢰인이 위 사람에게 대마를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던바,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여 흡입한 점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너무나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이후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에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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