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 약국 인수인계 중 발생한 시스템 재고 오류 소명
의뢰인은 약사로서 약국을 인수한 후 약 3개월간 운영하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관리시스템(NIMS)과 실제 재고 간 불일치가 발견되어 보건소로부터 형사고발되었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의뢰인은 호기심에 채팅 어플을 하게 되었고, 여자들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이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는 마약류의 제조·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은 단지 여자들과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은 채팅방을 개설하였을 뿐, 마약 등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 실제 마약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벌금형 100만원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조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법리적으로도 충실히 대응할 수 있었으며, 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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