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 기타부동산·건설
[성공사례]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원고대리 승소
YK 부동산·건설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위 사건 의뢰인의 경우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형사재심판결 확정일에 의뢰인이 재심의 사유를 알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를 제출할 무렵에야 알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부동산·건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피상속인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을 강조하여 그 유족들 중 일부가 민사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의 경우 그 당시 바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 사정을 주장하였고, 유족 중 일부인 의뢰인들이 형사재심사건의 결과를 곧바로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YK 부동산·건설 변호사의 조력 내용
선고결과 의뢰인의 재심청구는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를 제출할 무렵에야 이를 알았다고 추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5년의 제척기간은 물론 30일의 출소기간도 준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기타부동산·건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심사건을 통해 과거 민사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피상속인이 다른 피해자와 달리 형사사건 피고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재심의 소 제척기간 등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판단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비록 사망하였지만 그 유족들이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