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 기타부동산·건설
[성공사례]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
YK 부동산·건설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매도인과 그 매매 중개에 참여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매수한 부동산이 불법 증축되었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매매 계약을 성실히 중개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중개보조원인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 YK를 찾아온 사안이었습니다.
기타부동산·건설 사건의 특징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과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YK 부동산·건설 변호사의 조력 내용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 분야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며, 매수인과 매도인, 중개인이 함께 확인한 부동산 중개대상물확인서에 기재된 별도 확장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원고 몰래 기재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본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의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심층적인 증인신문을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이끌어 냈고, 매매 계약 과정에서 피고들이 고지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부동산·건설 사건의 결과
일반부동산
본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충실한 변론을 하며 재판을 진행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본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기타부동산·건설 사건 결과의 의의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현황 등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를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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