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전문
이한나 변호사
가사상속(가업승계) / 상속
피청구인의뢰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의뢰인 형제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가 유류분에 대한 지분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신청인 신분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형제의 배우자 자녀 신청인 1, 형제의 배우자 신청인 2)
1. 피상속인 재산 중 상속 정보공개로 확인된 공개 재산에 비해 미확인된 재산이 더 많아 이를 방어하는 것이 주요 목표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가사상속 변호사는 조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뤄지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재산을 방어해 신청인들로부터 재산 이탈을 방지하는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가사상속 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신청인 1은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동산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분할해 소유한다. 상속재산분할 조정조서에서 정한 것 외에 이후 서로 상대방에 대해 피상속인과 관련된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손해배상청구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해당 사건에서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가사상속 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취지가 다수 반영된 조정조서에 조력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 1의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포기할 것이 결정됐으며, 피상속인의 확인되지 않은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피상속인 측 재산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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