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가동연한 연장주장이 받아들여져 합의금 1억 5천만원 증액에 성공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망인은 A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대형마트 건설현장 인부로 일하던 중 2017.초경 공사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5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가족들은 망인을 고용하였던 A 건설 회사를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고 싶었지만, 망인의 가동연한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본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은 망인의 유족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자, 대기업을 상대로 합의를 제안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특히 본 소송대리인은 통상적인 가동연한 60세를 기준으로 망인의 가동연한이 2년 밖에 남지 않아 일실수입에 따른 배상액이 크지 않은 점을 파악한 후 가동연한을 연장하여 높은 배상액으로 합의제안을 하고자 관련 법리 및 판례를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법원 하급심 판례 중 청소노동자, 가사도우미, 경비원 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오래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가동 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음을 파악한 후 본 사안에 해당 법리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망인과 같은 공사현장인부의 경우에도 가동연한이 65세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대기업을 상대로 망인의 가동연한을 65세라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의 결과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 결과의 의의
결국 상대 대기업은 본 변호사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해당 대기업과 유가족들의 대리인인 본 변호사 사이에 망인의 가동연한을 통상적 가동연한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망인의 유가족들 통상적인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보다 무려 1억 5,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금을 포함하여 모든 사고로 인한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액수 산정에 있어서 노동자 또는 피해자의 노동상실율과 가동연한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노동상실율이 100%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동연한이 단 1년이라도 연장되는 경우 배상액이 월등히 높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가동연한을 연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가동연한의 경우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다른 가동연한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사망한 노동자가 이미 58세로 통상적인 가동연한에 따를 경우 가동연한이 2년 밖에 남지 않아서 일실수입에 따른 배상액이 높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관련 법리와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안에 적용한 결과,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고, 의뢰인인 유족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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