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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5년전 해고된 근로자가 절차적 위법, 우울증을 이유로 해고 무효를 주장한 사안(사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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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이 사건 원고는 5년 전 우울증을 앓다가 무단결근을 하였고,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모두 휴가 처리한 후 휴직을 위하여 진단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결국 무단결근을 이유로 직권 면직(해고)이 되었습니다. 해고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우울증 증세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이 사건 원고는 서면 통지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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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 내용

    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YK에서는 당시 업무를 담당하였던 담당자의 증언을 통해 서면 통지가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당시 진료기록 등을 통해서 보더라도 해고통지 당시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있었고, 휴직 및 휴가 사용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대한 원고를 배려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의 결과

    해고/징계

    vertical Icon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 결과의 의의

    그 결과 5년 전 이 사건 원고에 대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었고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5년 전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원고의 금전청구에 대해서도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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