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무렵에 회사 임원에 대하여 협박을 하자 자문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기간만료 시 부제소합의에 …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A 주식회사로 정규직 근로자와 별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노사공감 노동법률센터에서는 자문사를 자문하여 오던 중 자문사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이 계약기간 만료 시에 가까운 시점에 근로자로부터 고소, 언론사 민원제기 및 금전지급요구의 내용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노동법률센터 노동전문변호사는 해당 기간제 계약의 체결 경위, 자문사가 그사이 기간제 근로자를 예외적으로 둔 이유와 계약 이후 근로관계의 실질 및 계약의 갱신 여부 등을 파악한 후 이 사건 기간제 근로자와 체결한 계약의 실질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계약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YK 노동법률센터 노동전문변호사는 해당 근로자가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에 대하여 협박한 내용을 확인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와 유사한 사건에서 공갈죄로 처벌된 판례를 리서치한 후 자문사에 알렸습니다. 한편, 자문사에 대하여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계약인만큼 대상 근로자와 사이에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도출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소 제기 대응 및 정정보도청구로 인한 물적, 시간적 역량을 실질적인 업무진행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문사에도 유리한 점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수차례의 대면 미팅을 통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의 결과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의 인사노무 자문제공에 따라 자문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이에 기간제 계약의 종료와 함께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하여 노동청, 노동위원회, 법원 소 제기(행정청 민원이나 언론사 제보 포함)을 포함한 부제소합의에 이르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