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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형법(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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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의 군무원으로서 지휘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시업무를 고의적으로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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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죄로서,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무를 하며 다소간의 실수가 있어 시간이 더 걸렸거나, 잘 모르는 일을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기게 되는 경우 군에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삶의 계획이 흐트러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던지라 의뢰인은 한번의 말 실수로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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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리상 직무유기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고, 의뢰인의 진술을 지지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이나 증거도 충분하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본 변호인들은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세히 설시하는 법리적인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vertical Icon기타군법무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의뢰인의 사건은 군사법 경찰관의 조사를 마치고 군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군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리적으로 직무유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였고, 이례적이게 ‘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상관의 잘못된 오해로 직무유기가 성립하여 처벌될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들의 노력 덕분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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