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경배 변호사
형사 / 성범죄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 방문하여 만취한 상태로 여성 직원의 신체를 만졌고, 피해 여성 직원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을 경찰서에서 직접 확인후 대응하고자 내방하였습니다.
1. 선임 당시 피해자 측은 합의금을 받는 것보다 의뢰인을 처벌하는게 목적이라고 주장 2. 의뢰인에게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진심으로 읍소 3. 피해자가 변호인의 노력으로 태도를 바꾸어 합의 완료 4. 경찰에 합의서 제출, 불입건 종결 처리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발빠른 조력을 통해 불입건 종결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빠르게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입건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본 법인을 통해 빠른 대응으로 불입건 종결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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