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구속피고인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여, 25세)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14회에 걸쳐 폭행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의사에 반하여 도촬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재판을 받는 것이 처음이라 급하게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재판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의 혐의 중 2회의 폭행 및 도촬사실은 인정하지만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는데도 상습폭행범처럼 기소된 것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 중 도촬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은 물론 보안처분으로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상습폭행범에 대하여는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일부 무죄선고를 받아야 했고, 도촬죄는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한 사건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교제 중이였던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부 폭행 피해 사실 및 목격자 진술은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적극 펼치면서 수회에 걸쳐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였고 그와 동시에 도촬죄에 대하여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주장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무죄 주장의 근거를 적극 반영하여 14회의 폭행사실 중 무려 12회의 폭행 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일부 폭행 및 도촬죄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정상관계사항들을 반영하여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심 법원의 판단 중 무죄부분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는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습폭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12회의 폭행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고, 일부 유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됨은 물론 신상정보공개고지도 부과받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