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협박 실형 |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 반영해 1심 형량 유지
회사원인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폭행을 당해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의사와 공탁금 수령 거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탁을 제한적으로 참작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사진을 무작위로 촬영하였다가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과거에 찍은 여성들의 사진 여러 장이 추가로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장의 신체 사진을 찍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16장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히 살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물의를 빚은 데 책임을 지고 직장도 사직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봉사활동 및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범죄 재발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변호하였습니다.
법원도 본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의뢰인의 가족부양 필요성, 성장배경 및 사회경력 등을 참작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등, 그동안 살면서 이룬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가 인용될까 봐 매우 불안해 했었는데, 이 사건 선고로 인하여 다시 재기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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