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2017. 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미성년자인 상대여성의 성을 사기 위하여 권유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매매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동종 수사전력이 3회나 있는 상태였기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위 범죄의 형량이 적어 보이지만, 의뢰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전력이 3회나 된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컸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흉악한 의도로 상대여성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었고 상대여성과 성관계를 하지 아니한 점, 의뢰인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의 정상사유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청구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아동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성매수를 권유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되,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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