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2015. 중순경부터 2017. 9.중순경까지 버스 내, 버스정류장, 식당 등에서 수 백장의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백장의 사진을 촬영하였기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이 사건 문제가 되는 사진들 중 대부분은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고,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어서, 신체 특정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비슷한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은 처분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촬영행위에 나아간 점에 대하여서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최선을 다하여 변론한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대부분의 사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년간 불특정 피해자들을 촬영하였기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부분의 촬영 행위에 대하여서는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