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등)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헤비업로더로 여러 수사관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압수된 컴퓨터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음란물제작, 아청음란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2차례에 걸쳐 청구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 사건으로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피해자가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었고 해당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대한 주장으로 기각의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청구된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진술조사1000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피해자를 설득하여 받아낸 피해자진술조서, 그리고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시하였고, 무엇보다 1차 영장 때 기각시킨 사유 중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소급효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1차 기각 사유를 모두 탄핵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해당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에 대해 연혁별로 부칙까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검찰 측에서 청구한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음란물제작,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는 포섭 범위가 달라 여전히 도과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부분에 대하여서도 13세미만 인식여부에 관하여 치열하게 주장하는 등 본안 재판에 준할 정도의 준비를 하여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대응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 마음먹고 다시 준비한 2차 영장청구에서도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수사 기관에서 마음먹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사건에서 기각을 받아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폭력 관련 법조항은 10년전부터 개정이 빈번하여 공소시효나 고소권 도과 여부를 검찰 측에서도 쉽게 간과하고 있는바, 우리 사무실에서는 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