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범죄의 중대성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2차례나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중하며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던바, 자칫 구속이 되어 남은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된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결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의뢰인이 수차례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 의뢰인의 연령이나 주거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끈질기게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범죄혐의의 상당성 등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의뢰인이 구속이 되어 남은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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