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만 9세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약 1개월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옷을 벗거나 자위를 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및 소지) 및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으로 규율되어 있어 상당히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는 만 9세에 불과하였기에 실형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피해자와 합의 시도의 노력을 하면서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강압적인 상황이 없었음을 조심스레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범행을 하여 실형의 위기에 있었으나,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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