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10여 년 전 제자였던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음주한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위 사건은 강간죄가 친고죄에 해당할 당시 발생한 사안이어서 고소기간이 이미 도과된 상황이었기에 실체적인 피의사실에 대한 판단조차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도과된 것이어서 각하처분이 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피의자 조사에서 고소기간 도과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수사기관에서도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생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10여 년 전의 일을 왜곡하여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이 고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지적하여 무사히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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