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불송치 |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제성 인정 어려운 점 소명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의뢰인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 성착취물
피고인의뢰인은 아청법을 위반하여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의뢰인은 개인 컴퓨터에서 포르노 동영상을 다운받았으며, 그중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아청법을 위반한 상황. 2.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23개를 다운받아 저장했고,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영상을 소지하고 있던 상황. 3. 아청법 위반은 처벌 규정이 엄격하여 최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조력해야 하는 상황.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의 성범죄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 포르노 영상을 다운받았으며 그중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섞여있어 아청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다운받은 이후에 재생한 기록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 자료로 작성하여 적극 변론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의 성범죄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의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성착취물을 다운받은 이후 재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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