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채무 소송 각하 | 스미싱 피해금 관련 책임 주장에 법률상 이익 없음을 근거로 승소
스미싱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피해금 일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되자, 해당 업체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이 없다는 확인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업체에 피해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채무 존재를 둘러싼 현재의 다툼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