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밀한 소수와 나눈 사적 대화, 비방 목적과 전파 가능성 주장 반박
의뢰인은 직장동료들에게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관련자의 신체·성생활에 관한 표현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이 친밀한 소수와의 사적 대화에서 나온 점, 비방 목적과 전파 가능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 정보통신망법위반(정통망법위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