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는 친생부인의 소가 가능한 법정기한과 소제기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본인과 생물학적 친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사전 협조를 요청하고, DNA 검사 동의 및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정확하고 간결한 소장을 제출하여 무리 없이 재판을 이끌어 갔고, 소송기일에는 필요 시 출석을 대행하며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친생부인의 소를 전부 인용하여, 혼인 중 태어난 아이가 상대방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중 출생한 아이에 대한 법률상 친부 추정이 깨졌고, 생물학적 친부가 법적 아버지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