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김성문 대표변호사
의료·제약 / 기타의료·제약

"내가 한 게 정말 약사법위반인가요?"
약사법위반 혐의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도, 온라인으로 구매대행을 하던 사업자도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엔 억울하고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에서는 약사법위반의 주요 유형과 처벌 기준, 변호사 조력을 통해 결과가 달라진 실제 사례를 설명합니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제조부터 유통, 판매, 조제, 복약지도까지 전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규율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유무와 관계 없이 의약품을 다루는 모든 행위자가 대상이 됩니다.
약사법위반 행위는 그 중대성에 따라 약사법 제93조, 제94조, 제95조에 의해 각기 다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행위가 약사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장약국이란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약사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약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경영권이 타인에게 있다면 이는 약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비약사가 자금을 대고 직원 채용, 수익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주도하는 경우
약사 명의만 빌리고 실제 수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
월정액을 받고 면허증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또는 면허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빌려준 약사와 실제로 사용한 사람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받고 약사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타인의 면허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면허를 사용한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내용을 동의 없이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조제하는 행위입니다. 환자를 위해 더 좋은 약으로 바꿔줬다는 선의의 판단도 법적으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처방 약물을 비슷한 성분의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한 경우
용량이나 복용 횟수를 임의로 조정한 경우
복약지도 없이 직원에게 의약품 판매를 맡긴 경우
약국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게 바로 택배 판매입니다.
대법원은 ‘약국에서 전화로 상담한 뒤 택배로 의약품을 발송한 행위’에 대해, 판매 행위의 핵심 부분이 약국이라는 물리적 공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7노4428).
전화상담은 약국 내에서 했더라도, 실제 인도 행위가 외부에서 이뤄지면 약국 외 판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허가 없이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또는 허가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모두 약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대한민국약전 기준에 맞지 않는 의약품을 판매·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적법한 등록 없이 한약재를 일반인이 판매한 경우
👉 이 유형은 일반인도 약사법위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의 경계를 모르고 사업을 진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행위 | 처벌 기준 |
|---|---|
약사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줬거나 대여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 제93조) |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 제93조) |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 조제실에서 조제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 제93조) |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4조) |
적법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국을 개설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5조) |
의사의 처방전 내용을 임의로 수정, 변경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5조) |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등을 조제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5조) |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약국 운영 지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약사법위반 시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 취소, 자격 정지, 업무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의 처분은 생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면허 취소 사유
정신 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 정지 사유(1년 이내)
서류 위조, 명령 불이행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
복약지도 의무 위반, 조제 수칙 미준수 등
초범이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약품 제조업자, 약국 개설자, 판매업자 등이 약사법을 위반할 경우, 관할 관청(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은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취소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 마스크를 허가받은 상품처럼 광고·판매했다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의뢰인이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YK 의료전문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사건 경위와 전후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 구성해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 약사법위반 재판 결과 :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물의약품 구매대행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약사법상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 구매대행이었을 뿐이었지만, 해당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약사법위반이었습니다.
YK 의료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즉시 개입해 두 가지 방향으로 변호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설사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위반의 정도와 경위를 충분히 참작해야 한다는 정상 주장 병행
검찰은 YK 의료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약사법위반 결과 : 혐의없음
약사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진술 전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행정처분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YK 의료전문변호사는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행정처분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쳐 조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약사법위반 혐의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