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송각엽 파트너변호사
의료 / 기타의료

의사면허취소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의료인으로서의 경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며,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문제는 의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무관한 일반 형사사건, 심지어 교통사고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사면허취소사유, 의사면허정지와의 차이,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한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면허취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의료인 면허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취소 처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구분 | 내용 |
|---|---|
필요적 취소 | 사유 해당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취소해야 함(재량 없음) |
임의적 취소 | 사유 해당 시 취소할 수 있음(행정청의 재량 존재) |
의료법 제65조 1항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제1호(결격사유 해당)와 제8호(부정 취득)의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와 면허정지는 근거 조항부터 효과까지 전혀 다릅니다.
구분 | 의사면허취소 | 의사면허정지 |
|---|---|---|
근거 | 의료법 제65조 | 의료법 제66조 |
효과 | 면허 자격 자체 소멸 | 일정 기간(최대1년) 의료행위 금지 |
재량 여부 | 필요적·임의적 구분 | 원칙적으로 임의적 처분 |
회복 방법 | 재교부 절차 별도 진행 | 처분 기간 종료 후 자동 회복 |
주요 사유 예시 | 결격사유 해당,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자격정지 3회 이상 |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품위 손상 행위 |
주의할 점은 의사면허정지 처분이 3회 이상 누적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취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는 행정청에 재량이 없어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무조건 취소됩니다. 이를 ‘필요적 취소’라고 합니다.
①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합니다. 현직 의료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결격사유 | 내용 |
|---|---|
제1호 |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제2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제3호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제4호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종료(또는 면제) 후 5년 미경과 |
제5호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 중 |
제6호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 |
👉 제4~6호는 의료관계 법령 위반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범죄에 적용됩니다. 단,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②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부정 취득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 자체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소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를 ‘임의적 취소’라고 하며, 재량이 있다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사유가 있으면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소 사유 | 내용 |
|---|---|
자격정지 관련 |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재교부 후 위반 | 면허 재교부를 받은 후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면허 조건 불이행 |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면허 대여 | 면허를 대여한 경우 |
일회용 기기 재사용 |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
무면허 의료행위 | 수술·수혈·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해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세번째 형사처벌을 앞둔 현직 의사였습니다. 과거 2회 투약 전력, 그 중 1회 실형 복역 경력이 있는 상황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YK 의료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반성문·가족 탄원서·의학계 복무 이력 등 양형 자료 체계적 구성
✔️ 재범 원인 소명을 위해 검사실 직접 방문, 의견 개진
✔️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 제시로 선처 설득력 확보
👉 결과적으로 벌금 9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됐고,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피부과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는 허위 진료기록 작성 및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죄 인정 시 의사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YK 의료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직접 참여해 방어권 적극 행사
✔️ 정당한 의료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 환자 주장의 모순점 법리적으로 반박
👉 결과적으로 검찰은 A와 B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사면허 취소의 상당수는 형사사건의 결과물입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조차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벌금형 이하를 목표로 한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면허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통보받았다면 처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등 인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처분 통보 즉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1년 이내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면 재교부 조건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글에서 확인하세요.
의사면허취소는 한 번 처분이 내려지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가 예정된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통보받은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여부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YK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행정·의료법 영역을 아우르는 YK 의료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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