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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란 해결방법부터 소송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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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란 해결방법부터 소송절차까지 안내 이미지

병원 측 과실이 의심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의료분쟁은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필요한 데다,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거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분쟁의 의미부터 합의·조정·소송의 차이, 실제 대응 방법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1.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합니다.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 임사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깅고사·치과위생사

  •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

  • 약사·한의사

 

의료분쟁과 의료사고의 차이점

의료사고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나쁜 결과 그 자체를 말합니다.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단순히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만을 가리킵니다.

반면 의료분쟁은 그 결과를 두고 환자 측과 의료기관 사이에 다툼이 생긴 상태입니다.

즉, 의료사고가 먼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생긴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병원 측에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의료과실, 손해 발생, 인과 관계, 이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2. 의료분쟁 해결 방법

의료분쟁은 합의, 조정, 중재, 소송의 네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합의

병원 측과 직접 협의해 배상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 배상을 청구하기가 원칙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료기록부 사본 미리 확보

  • 향후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치료 필요성 파악 여부

  • 합의 금액이 일실이익을 포함한 실제 손해액을 반영하는지 여부

  •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

 

의료분쟁 조정

조정은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정 신청 → 조정절차 개시 → 감정서 작성·송부 → 조정기일 진행 → 조정 결정

조정절차 시 수수료는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하며, 전문 의사로 구성된 의료사고감정단이 과실 여부를 직접 판단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 전에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 2016년 12월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 중 사망, 장해 1급, 1개월 이상 의식불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조정을 거부해도 절차가 강제로 개시됩니다.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조항입니다.

 

의료분쟁 소송

합의나 조정이 여의치 않거나 결과에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

  •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환자 측이 ① 의료인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 ② 의료행위 이전에는 해당 증상이 없었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이 두 가지의 개연성만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 형사고소

의료과실이 중대한 경우 의료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손해배상을 직접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과실이 인정되면 민사 청구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두 절차를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의료분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료사고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조정 신청을 먼저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은 과실이 확정된 이후에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 이후 의료사고감정단이 사고 여부와 과실 유무를 전문적으로 조사해 줍니다. 다만 신청서에 사고 경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수록 감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조정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즉 양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이미 성립된 이후에는 동일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정 결정에 동의하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의료분쟁 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조정 절차는 조정부에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감정 결과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4~6개월가량 소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송이 평균 1~2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Q. 의료분쟁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체 없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 손해배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치료비·간병비 등 실제 지출 비용, 사고로 잃게 된 수입(일실이익),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산해 청구합니다. 사망 사건의 경우 억대 이상의 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비율,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법률 상담에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의료분쟁,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료분쟁에서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환자 측에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이 변조되거나, 시간이 지나 증거가 흐려지거나, 병원 측의 합의 압박에 서명해버리는 일이 실제로 빈번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YK 의료전문변호사는 진료기록 분석부터 조정·소송 전략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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