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수 파트너변호사
도산(회생·파산) / 기업도산

폐업 신고를 마쳤다고 법인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도 등기부상 법인은 그대로 살아 있고, 청산종결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청산 절차는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채무 변제, 청산종결등기까지 단계마다 상법이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순서를 잘못 밟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청산인이 개인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청산의 전체 절차와 단계별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청산은 법인에 해산하는 이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의무적 절차입니다.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는 상법 제5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회사의 합병 또는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 참고로 합병·분할·분할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신설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므로 별도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법인청산과 법인해산은 흔히 혼용되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구분 | 법인해산 | 법인청산 |
|---|---|---|
의미 | 법인이 소멸하는 원인 발생 | 해산 후 실제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 |
법인격 소멸 여부 | 소멸 안 됨(청산 목적 내에서 존속) | 완료 시 법인격 완전 소멸 |
근거 | 상법 제517조 | 상법 제531조 이하 |
참고로 폐업(세무서, 사업자등록 말소)은 영업을 멈추는 행정 절차일 뿐, 등기부상 법인을 소멸시키려면 해산 및 청산 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청산 절차는 해산결의부터 청산종결등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상법상 채권신고 기간(2개월 이상)이 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청산 6단계 절차]
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 ② 현존사무의 종결 → ③ 채권의 추심 → ④ 채무의 변제 → ⑤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 신청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법인해산 등기 시 청산인부터 정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해산 후 회사를 대표해 청산 절차 전체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해산등기는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해산 결의일로부터 본점 기준 2주 이내에 해산 등기와 청산인의 선임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기존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대개 대표이사 1인이 맡습니다.
필요서류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주주명부, 청산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해산 전에 진행 중이던 업무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해산 이후에는 새로운 영업 활동이 금지됩니다. 기존에 체결한 계약 이행, 진행 중인 소송 수행, 직원 퇴직금 정산, 임대차 보증금 회수처럼 이미 시작된 일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만기가 안 된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처럼 바로 받기 어려운 채권은 양도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확인되면 실제 자산 규모가 확정되고, 자산이 부채보다 적다면 청산이 아닌 파산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이 정한 순서와 기한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임의로 먼저 빚을 갚는 것은 금지됩니다.
1단계 채권 신고 공고
청산인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지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2회 이상 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 보장)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보해야 합니다.
2단계 채권신고기간 중 변제 금지
채권신고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변제가 금지됩니다. 단, 소액 채권이나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리 변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채권신고기간 경과 후 변제
신고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주에게 아직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모두 갚고 나면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채무를 다 갚기 전에 주주에게 먼저 주면 청산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는 게 명확해진 순간에는 청산 절차를 중단하고, 청산인이 즉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산 분배 후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청산인의 책임이 해제됩니다. 승인일로부터 2주 이내에 청산종결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필요서류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주주명부 등
법인청산은 각 단계마다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산등기(2주 이내), 청산종결등기(2주 이내), 자산 부족 확인 시 즉시 파산 신청 등 이 기한들을 지키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실질적으로 채무 변제나 잔여재산 분배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법인격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므로 끝까지 철저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등기 없이 5년이 지나면 해산간주, 추가로 3년이 더 지나면 청산종결간주로 자동 소멸(총 8년 소요)됩니다. 다만 법인의 세금 체납이나 채무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점주주라면 2차 납세 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자산·부채가 있다면 정식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장 법인을 정리해야 하는 세무적 사유가 없다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위에서 언급한 8년의 ‘청산종결 간주’제도를 활용해 자연 소멸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법인청산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법원 공과금, 상법상 필수인 일간지 신문 공고비, 그리고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료(대행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회사의 자산 규모와 채권·채무 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므로, 진행 전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인청산 절차는 각 단계의 기한과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하고, 채무 변제 순서를 잘못 진행하면 청산인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거나 법인청산 도중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져 법인파산으로서의 전환을 판단해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YK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법인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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