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결 파트너변호사
법인 회생·파산 / 기업도산
기업도산 절차는 단순히 ‘부도 처리’가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른 채권·채무 정리 및 기업 운영 방향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기업 경영자 및 채권자 모두에게 중대한 법적·경제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의 자구노력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채권자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파산은 법인의 청산과 함께 대표자의 경제활동에도 제약을 줄 수 있으며, 과거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절차 개시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회생·파산 진행 중에는 채권추심이 제한되며, 채권자 역시 소극적 대응 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적극적인 절차 참여가 요구됩니다.
• 경영진의 횡령·배임, 자산 은닉, 고의 부도 등 불법행위가 동반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STEP 01 - 회생 또는 파산 선택 여부 판단
기업의 영업 지속 가능성, 자산·부채 구조,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토대로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STEP 02 - 관련 서류 및 자산·부채 목록 정리
재무제표, 세무신고내역, 부동산 등기부, 채권자 목록, 주요 계약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STEP 03 - 채권자 회의 대응 및 재산관리 보조
채권자 목록 확정, 동의율 확보, 채무 조정안 설계 등 회생계획 인가 또는 청산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대응합니다.
STEP 04 - 법원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회생은 회생계획안 및 갱생 가능성 중심으로, 파산은 자산·채무 실태 중심으로 소명하며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STEP 05 - 재무상태 및 채무 불이행 여부 확인
채무 초과, 지급불능 상태 여부, 주요 채권자 관계, 압류 또는 강제집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STEP 01 - 파산 선고 후 배당 절차 참여 및 회수 전략 수립
배당기일 통지 이후, 배당비율에 따라 회수 금액 정리 및 종결절차 대응을 준비합니다.
STEP 02 -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동의 판단
채권 회수 가능성, 기업 존속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동의 여부 및 의견 제출 전략을 수립합니다.
STEP 03 - 채권신고 및 회생절차 참가 여부 확인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채권 신고 및 진술을 하지 않으면 추후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STEP 04 - 부정행위(사해행위, 고의부도 등) 확인 시 형사절차 연계 검토
기업 대표자의 횡령, 자금유용, 자산은닉 등 사안이 존재할 경우 형사고소 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STEP 05 - 부당한 채무조정안 또는 불공정 배당 비율 검토
특정 채권자에 대한 우대, 대표자 보전 기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에 이의제기 또는 이의신청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