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결 파트너변호사
ekc@yklaw.net"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변호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변호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인력파견업(아웃소싱)
의뢰인은 행사장, 건물관리 등 대규모의 인력 투입이 필요한 곳에 인력 파견을 하여 수입을 창출하였던 법인입니다. 의뢰인은 단체모임 축소, 각종 행사 취소 등 좋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규모가 작은 매출처의 사업 정리 후 놀이동산 등을 운영했던 유일한 대형 매출처 사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해당 매출처까지 파산하며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의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었고, 사업운영자금을 위한 대출 원리금을 도저히 갚을 수 없게 되어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파산] 특수목적(SPC)법인
의뢰인은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주업으로 분양사업분야에 특화되어 있던 법인으로서, PF상환 자금 등 은행과의 거래가 중요했던 대형 건설사로부터 사업인수 제안을 받아 특수목적법인(spc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종합건설회사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잠시 이익을 보았을 뿐,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오랜기간 정체기를 맞았고 조망관련 수분양자들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하여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등 사업 자금의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며, 계속적인 현금부족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심각한 무자력 상태가 되어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파산] 종합건설회사
의뢰인은 십수년간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해 온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시행사로서 국내 유수의 시공사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각종 개발신탁을 의뢰한 뒤, 사업종료 후 정산하는 구조의 사업을 주로 영위하여왔습니다. 무리한 신탁분양사업의 팽창화가 악화된 건설경기와 맞물려 자금의 경색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가 불가능하여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파산]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사업
의뢰인은 부동산 택지 개발 후 건설 및 건축을 거쳐 분양까지 이르는 부동산 토탈사업을 영위하셨던 법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업 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우선순위로 협의했던 메이져은행과의 PF자금 조달방식에 혼선이 생기고,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기조가 큰 틀에서 바뀜에 따라 구상하였던 모든 부동산 사업이 흔들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던 중 결국 계속되는 막대한 대출이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