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송각엽 파트너변호사
의료 / 기타의료

“환자의 부탁으로 치료기간을 길게 적어준 것도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될까요?”
의료인이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진단서를 작성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자격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오진이나 의학적 판단 차이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진단 내용의 허위성과 작성 당시의 고의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료인이 진단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문서의 명칭이 반드시 진단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가 진찰 결과를 토대로 병명, 상해 정도, 치료 기간 등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라면 소견서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해도 진단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허위진단서작성죄 | 사문서위조죄 |
|---|---|---|
핵심 상황 | 권한 있는 의료인이 진단서를 작성하면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 문서를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경우 |
작성 주체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등 법에서 정한 주체 |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 일반 |
문제 되는 부분 | 문서 내용의 허위성 | 문서 명의·작성권한의 허위성 |
대표 예시 | 의사가 실제보다 상해 정도를 과장해 진단서를 써주는 경우 | 환자나 제3자가 의사 명의를 도용해 진단서를 만들어내는 경우 |
정리하면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작성 권한은 있지만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는 작성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든 경우에 문제됩니다.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실제보다 상해 정도나 치료 기간을 과장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사실과 다른 병명을 작성한 경우
병가나 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업무와 질병의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다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항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진료기록, 검사 결과, 발급 경위와 작성자의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형법상 정해진 주체가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작성 당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다음과 같이 형법 제233조에서 정한 사람이 작성해야 성립합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허위 작성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
진찰하지 않았는데 진찰한 것처럼 쓰거나, 병명·상해 정도·치료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 견해 차이나 결과적인 오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작성 당시 실제 판단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는지입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작성 당시 의료인이 진단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기재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오진이나 착오, 진찰 소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그렇게 판단했다면, 이후 진단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 오진과 허위 작성은 구분됩니다.
대법원은 MRI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진찰이 다소 미흡했더라도, 여러 검사 결과와 진료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장애진단서라면 객관적인 허위성과 작성자의 허위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진찰 부족이나 오진만으로는 부족하며, 작성 당시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
형법 제2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를 보험회사, 회사,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에 제출했다면 형법 제234조에 따른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행사죄의 법정형은 허위진단서작성죄와 같습니다.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했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한 의료인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료법상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간은 위반 내용과 횟수,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 감경 사유 및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끝났더라도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 혐의를 받았다면 진단서의 일부 문구만 해명하기보다, 작성 당시의 진료 과정과 의학적 판단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허위성뿐 아니라 작성자가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는지가 주요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료기록, 검사 결과, 처방 내역, 그리고 있다면 진단서 발급 신청 자료나 관련 요청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단서가 어떤 증상과 검사 결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작성됐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진단서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단순 오기인지, 환자 상태의 변화나 추가적인 의학적 판단이 반영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단 결과가 객관적으로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오진이나 착오인지, 작성자가 자신의 실제 판단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기재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진단 당시 참고한 자료와 판단 과정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당시 의료 수준과 임상 경과에 비추어 가능한 의학적 판단 범위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나 제3자가 특정 병명 또는 치료기간을 요구했다면 요청 내용과 의료인이 대응한 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품이나 대가가 오갔는지, 진단서가 보험금 청구나 병가 신청, 산재 절차 또는 재판에 실제로 사용됐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진단서의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형법 제234조에 따른 행사죄나 사기죄 등 다른 범죄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수사를 받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 진료기록과 진단서 내용을 대조하고, 작성 및 발급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가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부탁이 있었다고 해도 의료인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작성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치료 필요 기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허위라는 인식까지 인정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법원은 단순 오진이나 진찰 소홀만으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성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단순히 서류를 좋게 써주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면허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고려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진단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진료 자료와 작성 당시의 의학적 판단, 허위에 대한 인식 및 진단서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 혐의로 수사나 행정처분이 예상된다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YK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성립 요건과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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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작성 경위와 고의성 판단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