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최영운 대표변호사
노동·산업재해 / 해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부당해고 해당 여부와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받는 절차로 신청기한을 놓치면 구제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와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신청기한, 절차와 방법, 이후 진행 절차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진행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1심 역할을 하고, 결과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정당성을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어, 초기에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고 사건은 일반적으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3개월은 단순 권고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취급됩니다.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해고가 왜 부당한지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조사관이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이유서·답변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심문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의 주장과 자료를 설명하고, 심판위원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정당성 및 신청요건을 검토해 인용·기각·각하 판정을 내립니다. 판정서는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결과를 받은 뒤 바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하며,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방문·우편·온라인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
신청서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각종서식’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가능
방문·우편·온라인 접수 가능
신청서는 단순히 형식만 갖춘다고 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왜 부당하게 해고되었는지가 읽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는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부당해고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 신청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이유는 별지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고 경위와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근로자)·피신청인(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부당해고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
신청취지(청구할 구제의 내용)
신청이유(해고 경위, 해고 사유,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
신청이유는 분량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별지에 따로 작성해 첨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해고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어떤 경위로 해고에 이르렀는지, 왜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는지를 날짜 순서와 근거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해고 사실과 경위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통지서, 해고 예고 통지서(서면 통보의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 협약
해고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등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신청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절차가 적법했는지,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먼저 해고일 확인 → 기한 계산 → 증거 정리 → 관할 노동위원회 확인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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