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법 전문
한만수 대표변호사
기업법무 /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통보를 받거나 조사관이 예고 없이 사업장을 방문했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조사 범위와 이후 심사, 제재 결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절차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메일, 메신저, 서버, 업무용 PC 등 전자자료를 확보하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 차원의 사전 준비와 대응 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개념부터 조사 절차, 현장 조사 대응 방법과 자료 수집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조사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 조사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임직원의 진술은 이후 심사 및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절차와 대응 방안을 미리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신고나 직권인지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와 진술이 확보되며, 이를 바탕으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결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신고, 제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인지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서 시작됩니다. 신고 내용이나 확보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등록하고 조사 절차를 개시합니다.
현장 조사는 대부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술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또한 전자자료의 열람이나 복제 등 디지털 자료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조사 목적과 자료 제출 범위를 확인하고, 제출한 자료 목록과 조사 진행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현장 조사와 자료 검토가 완료되면 심사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피조사인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의견서 제출이나 소명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되며,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심의와 의결이 완료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조사인에게 의결서를 송부하여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의결서에는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 적용 법령, 처분 내용 및 그 근거가 포함됩니다.
피조사인은 의결 내용을 검토한 후 처분을 이행하거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대부분 사전 예고 없이 시작되므로 조사관이 방문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사관이 사업장을 방문하면 우선 신분증과 조사 협조 공문을 확인하여 조사의 법적 근거와 목적, 적용 법령, 조사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대표이사, 법무 담당자, 컴플라이언스 부서 등 내부 담당자에게 즉시 상황을 공유하고 조사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요구받은 자료와 조사관의 질의 내용은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심사나 의견 제출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면 조사 목적과 관련된 자료인지 확인한 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업무용 PC, 서버, 이메일, 메신저 등 전자자료를 확보·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목적과 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제출하거나 복제된 자료의 목록을 기록해 두면 향후 조사 경과를 확인하고 추가 대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수집되었다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조사 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수집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관에게 해당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하는 서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진술 조사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거나 단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기재된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전산자료를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 조사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되면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사안의 내용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제재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재 처분 | 내용 |
|---|---|
시정명령 | 법 위반행위의 중단, 원상회복, 계약조항 수정,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명하는 처분입니다. |
시정권고 |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자진 시정이 가능한 경우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
과징금 및 과태료 | 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규모,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고발 |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기업의 경영 활동은 물론 과징금, 고발 여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의견,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를 정리해 이후 절차까지 고려한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 YK 기업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업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