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송각엽 파트너변호사
의료 / 기타의료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고 해서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의료기관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전문성 부족, 병상·인력 부족, 환자의 폭행이나 업무방해 등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진료거부의 의미와 정당한 사유 예시,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진료거부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진료를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의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거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와 응급성, 의료기관의 시설·인력 등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15조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정상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가 부재 중이거나 질병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의원이나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으로 인해 당일 방문 환자의 진료가 어려워 다른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는 경우
이처럼 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여건상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진료거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전문성이나 필요한 정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의 질환이 다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경우
고난도 진료가 필요하지만 이를 수행할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시행한 투약·시술·수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진료거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히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요구하여 적절한 진료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의료진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료거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요구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실제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행위로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인에게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를 하는 경우
과거 폭행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과거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즉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한 결과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상급종합병원에서 계속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퇴원이나 전원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요양이나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시설 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퇴원을 권유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지연으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진료거부와 응급의료 거부는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구분 | 처벌 수위 | 근거 조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 요청을 거부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료법 제15조 제1항, 제89조 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60조 |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일반 진료거부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진료거부에 대한 행정처분도 일반 진료와 응급의료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이 가중됩니다.
위반 횟수 | 행정처분 |
|---|---|
1차 위반 |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
2차 위반 | 면허 또는 자격정지 3개월 |
3차 위반 | 면허 또는 자격취소 |
이는 응급의료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기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로 치료가 지연되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다음 사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진료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환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진료거부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따라서 진료거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지연이 증상 악화나 후유증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진료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모든 진료거부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환자의 상태와 응급성, 의료기관의 진료 여건, 의료인의 전문성, 대체 의료기관 안내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 지연으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료거부의 적법성이나 처벌 가능성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YK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진료거부 당시 상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