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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처벌 수위|위반 유형과 행정처분,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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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모습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되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까요?”
같은 식품위생법위반이라도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과 행정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 유형과 형사처벌, 행정처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식품위생법위반이란

식품위생법위반이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제조·조리·판매·보관·위생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행위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식품위생법 위반 유형

대표적인 식품위생법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해식품 및 기준·규격 위반 식품 제조·판매

식품위생법 제4조는 썩거나 상한 식품,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된 식품 등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보관·운반·진열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은 정해진 제조·가공·조리·보존 방법과 성분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도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판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식품위생법위반 유형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와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은 영업자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원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기 대상 식품을 다른 식품과 구분해 보관·표시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보관 상태와 실제 판매 목적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허가·무신고 영업

무허가·무신고 영업이란 허가·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식품 관련 영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 종류별로 허가·등록·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경허가·등록·신고 없이 영업하면 식품위생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위생교육 등 위생의무 위반

법령상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위생교육 대상 영업자는 정해진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는 건강진단 의무를, 제41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식품 취급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교육 대상 영업자가 법정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시설 기준 위반

식품 관련 영업자가 조리장, 보관시설, 급수시설, 환기시설 등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는 업종별 시설기준의 근거를 두고 있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식품위생법위반은 위반행위 하나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주요 위반행위

처벌 수위

근거 조항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제4조 위반)

허가 대상 영업을 허가 없이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3호(제37조제1항 위반)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 제95조제1호(제7조제4항 위반)

신고 대상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중요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제37조제4항 위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고 영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 제97조제4호(제36조 위반)

표에 기재된 형량은 법정형이며, 실제 처벌은 위반 기간과 횟수, 고의성, 위해 정도, 유통 규모, 피해 발생 여부와 시정 조치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행정처분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한 주요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

주요 내용

근거 조항

영업정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내에서 정지

식품위생법 제75조

영업허가 취소

허가 대상 영업의 영업허가를 취소

식품위생법 제75조

영업등록 취소

등록 대상 영업의 영업등록을 취소

식품위생법 제75조

영업소 폐쇄

신고 대상 영업의 영업소를 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위반 품목 또는 같은 기준·규격이 적용되는 품목류의 제조를 6개월 이내에서 정지

식품위생법 제76조

과징금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를 대신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식품위생법 제82조

다만 모든 영업정지나 제조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해식품 판매나 무허가 영업 등 법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행위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위반 유형과 정도, 위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건강진단이나 위생교육 등 일부 의무 위반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식품위생법 위반 대응법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단속되거나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사실관계, 행정처분, 형사책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소명 자료 정리

먼저 단속 내용과 실제 영업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 확인서와 단속 경위

  • 현장사진과 CCTV

  • 수거증과 검사성적서

  • 재고·입출고·폐기 기록

  • 영업허가·등록·신고 자료

  • 건강진단과 위생교육 자료

소비기한 경과 식품이 문제 됐다면 판매·조리 목적의 보관인지, 폐기 대상으로 분리·표시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응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등이 예정됐다면 사전통지서의 위반 사실, 적용 조항, 처분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감경 사유가 있다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회수·폐기, 시설개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지나치게 무겁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분

제기 기간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취소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절차 대응

형사절차에서는 실제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와 인식

  • 식품의 위해성과 기준·규격 위반 여부

  • 제조·판매 및 유통 범위

  • 위반 기간과 횟수

  •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

  • 제품 회수·폐기와 재발 방지 조치

종업원의 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행위자뿐 아니라 영업주나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과 양벌규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초기 대응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영업정지, 영업허가·영업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행위라도 적용 조항과 위반 정도, 위해 발생 여부, 시정 조치 등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속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조사나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YK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별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나 형사처벌이 우려된다면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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