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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정지 사유와 기간, 처분 절차 및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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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정지 사유와 기간, 처분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한이미지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 의사면허도 바로 정지될까요?”

의사면허정지는 위반 사실만 확인됐다고 곧바로 내려지는 처분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 적용되는 조항이 무엇인지, 처분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의료법 위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처분 사유와 기간 산정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사면허정지 사유와 기간, 처분 절차,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의사면허정지란

의사면허정지란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상 정식 명칭은 '자격정지'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지기간 동안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같은 사안이라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차이

면허취소는 면허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으로, 다시 의료행위를 하려면 재교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기간이 정해진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정지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재교부 절차 없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취소 사유가 되므로, 정지 처분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궁금하다면 의사면허취소사유와 대응 방법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의사면허정지 사유 및 기간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지기간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면허정지 사유

기본 자격정지 기준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15일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

1개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추가·수정한 경우

1개월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경우

3개월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3개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3개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6개월

진료행위 중 법령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12개월

진료비 거짓 청구

거짓 청구 금액·비율에 따라 1~10개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리베이트)

수수액·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12개월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거짓 진단서 작성과 무진찰 진단서 발급은 서로 다른 위반행위라는 점입니다. 거짓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발급은 자격정지 3개월, 직접 진찰 없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는 2개월이 기본 기준입니다.

다만 여러 위반행위가 함께 인정되거나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될 수 있고, 기소유예·선고유예·자진신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감경될 수 있습니다.

 

 

3. 의사면허정지 처분 절차

의사면허정지는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과 기한 등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 여부와 기간을 결정합니다.

💡 위반 사실 확인 → 처분 사전통지 → 의견 제출 및 소명 → 자격정지 처분 결정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검토

 

위반 사실 확인

의료법 위반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나 법원의 판결, 보건복지부 또는 관계 기관의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확인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검토해 의사면허정지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예정된 처분 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의료인은 일정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나 적용 법령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의료기술과 관련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처분 결정

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검토한 뒤 자격정지 여부와 기간을 최종 결정합니다.

처분기간은 의료법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기준을 바탕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 가중·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의사면허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자격정지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의사면허정지 대응 방법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기재된 위반 사실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 적용된 법령과 처분기준이 사안에 맞는지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다투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명이 가능하다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주장해야 합니다.

👉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같은 주장이라도 시간과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감경 사유의 확인과 활용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일정한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감경 사유

감경 내용

해당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최대 3개월)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기준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최대 2개월)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위반행위별 기준에 따라 면제 또는 감경

다만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은 모든 의료법 위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정한 특정 위반행위에 한해 인정됩니다.

👉 형사절차의 결과가 자격정지 처분의 감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예상되는 행정처분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자격정지 처분을 통지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취소소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취소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자격정지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인용될 수 있으므로, 자격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면허정지, 처분 전 소명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는 의료인의 업무와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입니다.

같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이더라도 실제 적용 조항과 위반행위의 유형, 반복 여부, 금액 산정 방식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의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처분 사전통지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소명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 처분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자격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YK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처분 사유, 기간 산정과 불복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의사면허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사유와 감경·불복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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