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강도
강도
형법 제333조(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도죄는 단순한 절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야 하며,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강도죄는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단순 강도(형법 제333조), 특수강도(형법 제334조), 강도상해(형법 제336조),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준강도(형법 제335조)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