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 가등기말소
가등기말소
가등기말소는 소유권 이전을 예약하거나 담보 목적 등으로 설정된 가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등기부상에 남아 있는 가등기를 말소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소유자의 완전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93조).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순위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계약 해제·취소, 사해행위 취소, 채무불이행 등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음에도 그대로 남아 있으면, 소유자 또는 매수예정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가등기말소는 주로 가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 또는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실효가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등기청구권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청구됩니다. 소유자는 가등기권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등기소에 말소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