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가업승계)
가사상속(가업승계)
가사·상속 사건은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중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감정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센터는 이혼,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청구 등 다양한 사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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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가업승계)' 에 대한 총 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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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가업승계)
가사·상속 사건은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중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감정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센터는 이혼,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청구 등 다양한 사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사상속(가업승계) / 개명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명이 가능합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고 하여 개명허가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행에 편승한 개명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생활의 불편, 왕따·괴롭힘, 종교적 사유, 한자 해석상의 문제 등 실질적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법정을 통해 신청하고,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개명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법원 결정문과 함께 시청·구청에 신고하여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가사상속(가업승계) / 기타가사상속(가업승계)
‘기타가사상속(가업승계)’는 일반적인 이혼, 친권, 상속 등 전통적인 가사 사건 외에, 가업승계와 같이 복잡한 가족 재산 구조가 얽힌 분쟁이나, 법률상 명확한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는 가사·상속 관련 사건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고령화 및 자산세대교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가업을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이전하거나, 가족 간 재산관계를 사전 정리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업승계를 둘러싼 상속인 간 분쟁, 공동경영체제 정비, 유류분 조정, 유언의 유효성 문제, 가족법적 사전계약 작성 등이 있으며, 단순한 상속재산 분할을 넘어 상속 이후 기업 운영·지배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가사상속(가업승계) / 면접교섭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로,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이혼이나 사실혼 해소 시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방식 등을 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연령, 거주지, 부모와의 관계, 양육자의 협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정 주기(예: 격주 주말, 방학기간 등)나 장소, 방식(대면, 전화, 영상통화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법원은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가사상속(가업승계) /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해온 관계로, 법적으로는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 혼인관계 종료와 유사하게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양육비 문제도 발생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관계의 성립 여부와 기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사진, 동거 사실, 제3자의 진술, 경제적 공동체 운영 등을 통해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는 언제든 당사자의 일방 또는 합의에 따라 해소될 수 있으나, 부당한 해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실혼 해소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관계가 법률상 사실혼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사상속(가업승계) / 사전처분
사전처분은 가사소송 절차에서 분쟁의 본안 판단 전, 자녀 보호, 임시적 권리 보전, 긴급한 조치를 위해 가정법원이 먼저 내리는 임시 처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주로 이혼, 양육권, 면접교섭, 상속, 사실혼 해소 등의 가사사건에서 본안 심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 임시 지정, 면접교섭 제한, 재산 임시 분할 금지, 유언 효력 보전 등과 관련한 사전 처분이 가능하며, 집행력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사전처분은 증거 확보 및 긴급성 소명이 핵심이므로,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사상속(가업승계) / 상속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법정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제도로, 민법 제100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의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로 형제자매, 4순위로 4촌 이내 방계혈족이며,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으로 지정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중 선택해야 하며, 선택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 재산의 분할, 유류분, 유언, 상속회복청구 등 다양한 분쟁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망 전 사전 증여나 유언의 정비, 상속인 간 협의가 중요합니다.
가사상속(가업승계)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히 수락하지 않고, 부채 부담을 면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속 방식입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승인과 달리 상속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수락이며,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이 절차는 통상 고인의 채무액이 불분명하거나 채권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필요하며, 법원 신고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부채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가사상속(가업승계) / 약혼해제
약혼해제란 혼인을 전제로 맺어진 약혼이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해 파기되는 경우를 말하며, 민법 제804조 및 제80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나 예물 반환 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약혼은 혼인에 앞선 유력한 계약 관계로서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하거나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 없이 기망적으로 약혼을 유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또한 약혼해제에 따라 교환된 예물, 금전, 부동산 등은 부당이득 또는 계약해제 법리에 따라 반환 대상이 되며, 해제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 외에도 상대방의 반환청구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혼 관계의 성립 여부, 해제의 귀책사유, 손해 및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한 정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사상속(가업승계) / 양육비청구
양육비청구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의 복리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상대방 부모에게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자녀의 생존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청구권으로,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공동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양측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건강 상태, 교육 수준,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일시금 또는 정기적인 분할 지급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급 불이행 시 직접 강제집행 또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도 활용됩니다.
가사상속(가업승계) / 위자료청구
위자료청구는 불법행위나 계약위반 등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로, 가사사건에서는 주로 혼인관계의 해소(이혼, 혼인무효·취소, 사실혼 해소 등)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중대한 모욕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제기됩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등의 가사소송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책임 정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상대방의 반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위자료는 독립된 청구로도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이혼청구, 사실혼 해소청구, 혼인무효·취소청구 등과 함께 부수적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후 확정된 위자료금은 확정 판결에 기초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일시금 또는 분할지급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상속(가업승계) / 유언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 또는 신분에 관한 사항을 생전에 미리 결정하여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단독 행위입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60조, 제1065조). 유언으로 가능한 행위에는 유산의 분배, 특정 유산의 유증, 상속인의 지정 또는 배제, 후견인의 지정 등이 포함되며, 유언의 해석 및 유효성 여부가 상속 분쟁의 주요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공정증서 유언은 가장 안전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은 방식으로 권장됩니다. 유언장은 유언자의 사망 시 효력을 발생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유언검인 또는 검증을 신청하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